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제1장 총칙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의4(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