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교습업이 아닌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자는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다음 조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