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시설 기준 등)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제주특별법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266조 체육시설의 설치… 다른 법령이 법령제12조 사업계획의 승인이 법령제19조 체육시설업의 등…이 법령제20조 체육시설업의 신…이 법령제30조 시정명령경제자유구역법제9조의3 「체육시설의 설… 다른 법령체육시설법 시행령제2조의6 체육시설 안전점… 상위체육시설법 시행령제8조 시설물의 설치 … 상위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등록 신청 상위체육시설법 시행령제21조 조건부등록 상위지역개발지원법제60조 「체육시설의 설…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29조 「체육시설의 설…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47조 체육시설의 설치…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7조 「체육시설의 설…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