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제4장 재해복구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장 재해복구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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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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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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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321@2026-01-02

제52조(복구예산의 정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