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재해대장)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ㆍ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다음 조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