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제2절 풍수해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2절 풍수해

제19조의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재해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대상 개발사업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4. 그 밖에 우수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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