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제2절 풍수해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제2절 풍수해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연재해대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