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79조 및 제81조 내지 제83조제1항의 규정은 조사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79조이 법령제81조 ①이 법령제82조 ①이 법령제83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49조 보고와 검사거절…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7조조사위원 다음 조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