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제1절 관리인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2장 회생절차의 기관제1절 관리인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9조(관리인의 검사 등)

①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장부ㆍ서류ㆍ금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1. 개인인 채무자나 그 법정대리인

2.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이사ㆍ감사ㆍ청산인 및 이에 준하는 자

3. 채무자의 지배인 또는 피용자

②관리인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정인을 선임하여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