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7조(상계권) 제416조 내지 제422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 (2단)이 법령제416조이 법령제417조이 법령제418조이 법령제419조이 법령제420조이 법령제421조이 법령제42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86조별제권 다음 조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