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제5절 상계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제5절 상계권

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