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제6장 파산폐지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6장 파산폐지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47조(재단채권의 변제 및 공탁)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의 변제를 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여야 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