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1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제2절 파산선고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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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조(파산취소의 공고 및 송달)
①파산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그 주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313조제2항, 제315조 및 제54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2. 1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