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5조(선의의 제3자의 보호) 파산관재인이 제491조 또는 제492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94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91조이 법령제492조이 법령제49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 다음 조 제496조환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