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5장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제1절 파산재단의 관리 및 환가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