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3조(채무자의 의견청취) 제492조의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92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적자금관리법제20조 파산절차의 특례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92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다음 조 제494조법원의 중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