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다음 조 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