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3조 개인회생재단채권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74조부담있는 유증의 부담의 청구권 다음 조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