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1조(여럿이 일부보증을 한 때의 파산채권액) 제428조, 제429조 및 제43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여럿의 보증인이 각각 채무의 일부를 보증하는 때에 그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428조이 법령제429조이 법령제430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1조 개인회생채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30조장래의 구상권자 다음 조 제432조무한책임사원의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