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조(기한부채권의 변제기도래)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478조 파산채권에 관한…이 법령제581조 개인회생채권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다음 조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