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제1절 파산채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제1절 파산채권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26조(비금전채권 등의 파산채권액)

①채권의 목적이 금전이 아니거나 그 액이 불확정한 때나 외국의 통화로 정하여진 때에는 파산선고시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한다.

②정기금채권의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