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2조상계의 금지 다음 조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