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24조 해제조건부채권…이 법령제587조 상계권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8조정지조건부채권 및 장래의 청구권과의 상계 다음 조 제420조자동채권의 상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