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상계권)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7조 상계권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다음 조 제417조기한부 및 해제조건부 등 채권채무의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