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제2절 부인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편 파산절차제3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제2절 부인권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