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조(상속재산의 파산의 경우의 부인권) 제391조ㆍ제392조ㆍ제393조ㆍ제398조 및 제399조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피상속인ㆍ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 행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이 법령제391조이 법령제392조이 법령제393조이 법령제398조이 법령제39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다음 조 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