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ㆍ파산절차ㆍ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개인정보 보호법제7조의7 결격사유 다른 법령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다음 조 제34조회생절차개시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