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제1편 총칙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채무자의 재산, 제114조제1항이나 제351조제1항에 따른 이사등의 재산, 파산재단 또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