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조(항고)①제2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하여 준용한다.②제40조제1항의 규정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47조 ① ② ④ ⑤ ⑥ ⑦ ←①이 법령제40조 ①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9조폐지결정의 공고 다음 조 제291조공익채권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