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8장 회생절차의 폐지
제289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