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조(벌금ㆍ조세 등의 신고)①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67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40조 ① ② ←①이 법령제167조 ①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5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추가신고 다음 조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