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조(신고의 의제)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48조이 법령제149조이 법령제150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0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다음 조 제152조신고의 추후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