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