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06조(부인의 청구)제2절 부인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제2절 부인권

제106조(부인의 청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관리인은 부인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②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그것을 기각하는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