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제2절 부인권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제3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제2절 부인권

제105조(부인권의 행사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채무자회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