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제10장 보칙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0장 보칙

제91조(체납된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강제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