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제10장 보칙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10장 보칙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3. 그 밖에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