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6조 ① ←①이 법령제7조 ① ←①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조 ←②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0조의2 의무관리대상 공…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조 관리방법의 결정… 상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7조 혼합주택단지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6조자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