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