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조 ③이 법령제6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3조 관리업무의 인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관리의 이관 다음 조 제13조관리업무의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