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약칭: 농수산물유통안정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39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8조 가격 예시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58조 기금의 회계기관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61조 결산보고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1조 목적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5조 농수산물수급계획의 수립 등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5조의2 농산물 안정 생산ㆍ공급지원사업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5조의3 농산물 수급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5조의4 농림업관측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5조의5 농수산물 유통 관련 통계작성 등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5조의6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5조의7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5조의8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6조 계약거래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8조 가격 예시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9조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13조 비축사업 등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13조의2 비축사업의 관리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14조 수급불안 시의 생산자 보호 등 사업의 손실처리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15조 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15조의2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16조의2 농산물가격안정제도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16조의4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신설2026. 8. 27. 시행 예정
- 제57조 기금의 용도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90조 과태료개정2026. 8. 27. 시행 예정
-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32조 매매방법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35조의2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42조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42조의4 의무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신설2026. 8. 28. 시행 예정
- 제46조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75조 교육훈련 등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82조 허가 취소 등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86조 벌칙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90조 과태료개정2026. 8. 28. 시행 예정
- 제9조의2 몰수농산물등의 이관개정2026. 10. 2. 시행 예정
- 제27조 경매사의 임면개정2027. 3. 11. 시행 예정
- 제82조 허가 취소 등개정2027. 3. 11. 시행 예정
- 제16조의3 수산물가격안정제도신설2028. 8. 27. 시행 예정
- 제16조의5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신설2028. 8. 27. 시행 예정
- 제1장 총칙3조
-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36조
-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
- 제18조개설구역
- 제19조허가기준 등
-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 제21조도매시장의 관리문제 1
-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재지정예고
-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 제24조공공출자법인문제 1
-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 제25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 제25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 제27조경매사의 임면예고
-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 제30조출하자 신고
-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 제32조매매방법예고
- 제33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 제34조거래의 특례
- 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 제35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예고
- 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 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
- 제38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 제38조의2출하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 제39조매매 농수산물의 인수 등
- 제40조하역업무
- 제41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 제41조의2대금정산조직 설립의 지원
-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예고
-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 제62조정비 기본방침 등
- 제63조지역별 정비계획
- 제64조유사 도매시장의 정비
- 제65조시장의 개설ㆍ정비 명령
- 제66조도매시장법인의 대행
- 제67조유통시설의 개선 등
-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문제 3
- 제69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문제 1
- 제70조유통자회사의 설립
- 제70조의2농수산물 전자거래의 촉진 등
- 제70조의3농수산물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71조
삭제 - 제72조유통 정보화의 촉진
- 제73조재정 지원
-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 제75조교육훈련 등예고
- 제76조실태조사 등
- 제77조평가의 실시
-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설치
- 제78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 제7장 보칙7조
- 제8장 벌칙6조
맞는 조문이 없습니다.
부칙 4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1>까지 생략
<18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8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80호, 2024. 1. 23.>
부칙 <제18525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10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각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5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539호, 2019. 8. 27.>
부칙 <제16118호, 2018. 12. 31.>
부칙 <제14643호, 2017. 3. 21.>
제2조(민영도매시장 개설의 허가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90호, 2016. 12. 2.>
부칙 <제13385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종묘입식(種苗入植)"을 "종자입식"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338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58항 중 제6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각각 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의 개정부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6조제2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법률 제13268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말한다)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354호, 2015. 6. 22.>
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면제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과밀부담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과징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268호, 2015. 3.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농림업관측 및 수산업관측 등)"을 "(농림업관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업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을 "농림업관측"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ㆍ수산업관측"을 각각 "농림업관측"으로,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업관측업무ㆍ수산업관측업무"를 "농림업관측업무"로,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국제곡물관측업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농림업관측 전담기관과 수산업관측 전담기관"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이하 "수산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산물의 수산업관측"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수산업관측(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관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농림업관측ㆍ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의 지속적 실시
2. 제6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의 장려
3. 제9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매 및 처분
4. 제10조에 따른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5. 제13조 또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비축사업
제9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수협중앙회"라 한다)"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이하 "농림협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협중앙회"를 "농림협중앙회"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비축용 농수산물"을 "비축용 농산물"로 한다.
제14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 중 "농림수협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3131호, 2015. 2. 3.>
부칙 <제12950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장은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개설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3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12509호, 2014. 3. 24.>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제3호, 제25조제3항제1호,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138호, 2013. 12. 30.>
부칙 <제12059호, 2013. 8. 13.>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6>까지 생략
<27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 제5조제3항ㆍ제5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3항ㆍ제7항, 제22조 단서, 제23조의2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5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단서, 제38조의2제3항, 제4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2조의2제1항, 제47조제2항, 제51조제3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0조의2제3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78조제4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3항ㆍ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17조제4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전단,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0조의3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7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5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68조제1항ㆍ제3항, 제69조제3항ㆍ제4항,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5호, 제83조제1항ㆍ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0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이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한다.제90조제1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27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61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134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11458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1호 중 "「종자산업법」 제121조"를 각각 "「종자산업법」 제22조"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350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제1호 중 "제7조"를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1349호, 2012. 2. 22.>
제2조(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정하는 도매시장법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932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0조의3제1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886호, 2011. 7. 21.>
②(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85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법률 제10886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2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0522호, 2011.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2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9954호, 2010. 1. 25.>
부칙 <제09759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2"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178호, 2008. 12. 26.>
②(시험관리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경매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2> 까지 생략
<29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5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25호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58조제3항 및 제6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2항, 제17조제3항ㆍ제7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5호, 제31조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제32조 단서, 제33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34조, 제35조제4항 단서,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ㆍ제2항, 제47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2항, 제69조제5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5항, 제80조제1항 및 제82조제6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ㆍ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 제27조제4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2조의2제2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23조의2제3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35조의2제2항, 제38조의2제3항, 제42조의2제1항, 제51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1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ㆍ제2항, 제76조, 제77조제2항ㆍ제4항 및 제8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제74조제2항, 제79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3조제1항ㆍ제4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1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1항ㆍ제3항 및 제69조제3항ㆍ제4항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4항,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8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 제16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1항제6호ㆍ제3항, 제58조제3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1조 및 제78조제1항ㆍ제2항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3조제1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6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9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354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제2호 중 "축산법 제28조제4항"을 "「축산법」 제35조제4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178호, 2007. 1. 3.>
②(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8135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ㆍ한국은행"을 "한국은행"으로 한다.
⑥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8107호, 2006. 12.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축산자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8050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7311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조제1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 한다.
④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07275호, 2004. 12. 31.>
제2조 (기금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은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본다.
제3조 (수산부문 기금의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고 있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중 수산부문의 재고자산과 채권ㆍ채무중 시설자금을 제외한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는 수산발전기금이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는 금액은 이 법 시행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된 채권(債權)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제6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 금리 및 기간 등의 조건으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지위탁판매사업 등 수산물유통구조의 개선
4의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4의3. 수산물의 보관ㆍ관리
②양곡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중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③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중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6836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출납담당임원, 기금출납원"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 및 기금출납원"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중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수입징수관 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재무관 또는 기금출납공무원 또는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담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행한다.
<20>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6699호, 2002. 5. 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칙 <제06223호, 2000. 1. 28.>
1. 제13조, 제54조 및 제57조의 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31조제3항중 제41조제2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과 제40조제2항의 규정은 각각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제2조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의 도매시장 관리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도록 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공출자법인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집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에 등록한 수집상은 제29조제1항(제44조제3항 및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농수산물물류센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물류센타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본다.
제5조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협회는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협회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6조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5호ㆍ제5조제2항ㆍ제6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중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다목중 "농수산물물류센타"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한다.
③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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