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