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2조의2(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도매시장의 개설자는 해당 도매시장의 규모 및 거래물량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② 삭제 <2012.2.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