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대하여는 제2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3조의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8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시장도매인의 지정 다음 조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