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6조(중도매인의 업무 범위 등의 특례) 제2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 설치된 공판장(이하 "도매시장공판장"이라 한다)에서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