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8조(경매사의 업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수산물유통안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23>

1.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3.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4.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②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