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농수산물유통안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 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 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 개선 및 선도(鮮度) 유지의 촉진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투자계획 및 거래제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