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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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초ㆍ중등교육법제4장 학교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중학교의 입학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