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 학교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