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0조 삭제 <2019.12.3> 이전제3절 학교민원 대응 다음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