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목적) 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수업연한)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0조 제40조 삭제 <2019.12.3> 이전제3절 학교민원 대응 다음 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