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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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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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5.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172어절 · 삭제 238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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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6(금융정보등의교육비 제공지원의 신청)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4에제60조의5제1항에 따라따른 교육비를지원을 지원하는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해당 학생 및또는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학생을 위하여법률상ㆍ사실상 「금융실명거래보호하고 및있는 비밀보장에사람은 관한교육부장관 법률」또는 제4조제1항과교육감에게 「신용정보의교육비 이용지원을 및신청하여야 보호에한다. 관한<개정 법률」2013.3.23, 제32조제2항에도2016.2.3, 불구하고2025.3.18>
②
제60조의5제2항에제1항에 따라따른 제출된신청을 해당하는 학생경우에는 및다음 그각 가구원의호의 동의자료 서면을또는 전자적정보의 형태로제공에 바꾼대한 문서로지원 금융회사대상 등(「금융실명거래학생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그 따른가구원(해당 금융회사등과학생과 「신용정보의생계 이용또는 및주거를 보호에같이 관한하는 법률」사람으로서 제2조제6호에대통령령으로 따른정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동의 보험정보(이하서면을 "금융정보등"이라제출하여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제2조제2호에 「신용정보의따른 이용금융자산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에 및따른 제3항에도금융거래의 불구하고내용에 명의인의대한 금융정보등을자료 제공하여야또는 한다.
③
정보 제2항에중 따라예금의 금융정보등을평균잔액과 제공한그 금융회사밖에 등의대통령령으로 장은정하는 금융정보등의자료 제공사실을또는 명의인에게정보(이하 통보하여야"금융정보"라 한다)
2
.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신용정보 이용촉진중 및채무액과 정보보호그 등에밖에 관한대통령령으로 법률」정하는 제2조제1항제1호에자료 따른또는 정보통신망을정보(이하 이용하여야"신용정보"라 한다)
3
.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험업법」 제1항제4조제1항 및각 제2항에호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와 제62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거나 받았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보험에 취득한가입하여 금융정보등을납부한 이보험료와 법에서그 정한밖에 목적대통령령으로 외의정하는 다른보험 용도로관련 사용하거나자료 다른또는 사람정보(이하 또는"보험정보"라 기관에한다)
③
제공하거나제1항에 누설하여서는따른 아니교육비 된다.
⑥
지원의 제1항,신청 제2항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동의의 제공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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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883@2025-09-19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지원 대상 학생 및 그 가구원(해당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