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제4장의2 교육비 지원 등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9. 19.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초ㆍ중등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5. 시행분 → 2025. 9. 19. 시행분 · 추가 82어절 · 삭제 73어절

삭제추가
제60조의10(비용의교육비 징수)
①
지원을 속임수나위한 그자료 밖의등의 부정한수집 방법으로등) 제60조의4제1항에교육부장관 따른및 교육비를교육감은 지원받거나제60조의5에 학생으로따른 하여금교육비 지원받게지원을 한위하여 경우에는필요한 교육부장관자료 또는 교육감은 그정보로서 교육비의다음 전부각 또는호의 일부를어느 교육비를하나에 지원받은해당하는 자자료 또는 지원받게 한 자로부터정보를 징수할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개정 금액은2013.3.23, 교육비를2025.3.18>
1.
지원받은「전자정부법」 자제36조제1항에 또는따라 지원받게행정정보의 한공동이용을 자에게통하여 통지하여제공받은 징수하고,자료 교육비를또는 지원받은정보
2.
자그 또는밖에 지원받게이 한법에 자가따른 이에업무를 따르지수행하는 아니하는데에 경우필요한 국세자료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정보로서 예에교육부령으로 따라정하는 징수한다.자료 <개정또는 2021.3.23>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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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883@2025-09-19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3.18>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